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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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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나몰라라 더본코리아 고매출 비판에 백종원 "영업익은 낮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맹점주 폐점에도 자기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회사 매출 구조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백 대표는 영업이익이 경쟁사 대비 낮으며, 이는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백 대표는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 '연돈볼카츠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최근 본인 회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앞서 더본코리아의 외식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일부 점주들은 회사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본사가 허위 매출액과 수익률을 내세워 가맹점을 모집해 점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가맹점 평균 운영 기간이 3.1년으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짧고, 가맹점주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동안 회사의 매출은 9배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가맹점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가게 크기가 축소되며 생긴 변화라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평균 매장이 50평이었지만, 2023년에는 23평으로 줄어들어 매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1평당 매출은 2010년에는 1천782만 원에서 지난해 2천350만 원으로 올랐다고도 말했다. 특히 더본코리아 영업이익이 9배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가맹점 매장 수가 247개에서 2천785개로 10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률을 봐 달라”며 타 브랜드에 비해 더본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6.2% 가량으로 낮다고 말했다. 백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사의 영업이익률은 18.8%, 14.6%였다.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점주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고비와 홍보비를 줄이고 물품 인상을 막아 점주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의 평균 존속기간이 경쟁사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을 혼동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존속기간은 폐업한 매장을, 영업기간은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생긴 브랜드는 만든 지 5년이 안 돼 영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며 “늦게 생겨 영업기간이 3.1년으로 짧은 것이지, 3.1년 만에 망한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서 죄송하다”면서도 더본코리아에 대한 비판을 거론하며 “2천785개 매장 점주의 생명줄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0:27류승현

공정위, 코로나19에 심야 영업 강제한 이마트24에 과징금

이마트24가 코로나19 기간에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는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내려지는 최초의 제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한 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4.02.21 12:00안희정

'배달 앱 가격 강제 통일·할인도 무조건!'…bhc치킨 "시정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 치킨 가격을 강제적으로 통일하고, 가맹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 프로모션을 무조건 진행했던 bhc치킨이 자진해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펼치기 위해선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bhc치킨은 2022년 7월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쿠팡이츠 등서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서 배달의민족(1건)·요기요(13건)·땡겨요(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판촉 행사를 강행했다. 이 경우 여건이 되지 않는 가맹점주는 비용 분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한다. bhc치킨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7시부로 1천600개 가맹점들에게 총 4억7천만원의 판촉비용 분을 환급했다"며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hc치킨 측은 "향후 판촉 행사 동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긴급한 행사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치킨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판매가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 가격의 구속행위에 해당돼 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4.02.08 09:40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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