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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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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본사,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공정위,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원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본사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게 과징금 21억3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해당 품목을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유산지 등으로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본사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 가맹 브랜드들의 경우, 동일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5.03.13 12:00류승현

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시정안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11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관계부터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기에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운영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카카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의 판단에 따라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동의의결은 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11:04류승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성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이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가운데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점검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2025.03.06 16:10주문정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에…이진숙 "방통위 법 준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건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는 말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는 내부 정보 공유라고 보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맞추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정위 쪽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법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당으로, 법적 한도는 없으나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서로 협의하거나 일괄적으로 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5 15:27최지연

공정위, 당근마켓 제재…"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근마켓에 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①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②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③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②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 B2C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운영자의 고지 및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즉각 반영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사항이 없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 절차가 종료된 C2C 거래 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간 거래를 위해 지속 노력하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2:00안희정

공정위, 던롭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 통제 제재…과징금 18억6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을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가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을 통제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로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시니어 골퍼에게 인기가 높다. 던롭은 이같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고 이미 공급한 골프클럽을 회수하는 한편, 대리점 거래를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던롭은 특히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이 같은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던로븐 통보한 후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상품은 직원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은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던롭은 또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낮추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측면도 있어서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왔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하나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 바코드를 확인해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던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와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전했다.

2025.03.03 22:11주문정

AI 투자도 급한데...공정위 제재에 속타는 통신사

디지털경제 근간인 네트워크에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맞서 인공지능(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통신 3사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고, 담합 혐의로 지목된 시기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1천억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정한 담합 의혹 기간과 당시 매출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5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통신업계의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연간 총 영업이익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런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산업 위축에 그치지 않고 국내 ICT 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가 AI 경쟁력 확대에 앞장서는 투자는 물론 기존 네트워크 유지 보수와 협력사 채용 유지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달 초 제재 대상에 대한 사전의견 청취에 이어 오는 26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영업 상황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서로 조정하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단통법 규제와 정부 지도를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2015년 11월~2022년 9월) 동안 SK텔레콤은 26만2천건의 순감을 기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만7천건, 23만5천건이 순증했다. 업계는 담합이 이뤄졌다면 나타날 수 없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불법 판매장려금 경쟁으로 1천464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위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2009년 두 기관이 통신시장 불공정 중복 규제를 하지 않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의 AI 투자는 물론 클라우드, 통신장비 등 전·후방 산업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추진은 지난 2023년 공정위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외부로 처음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 산업의 과점 해소가 집중적으로 주문되던 시기다.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수준이라도 다분히 논란이 가득한 제재 추진에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관가에서는 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민간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싸늘한 시선이 넓게 퍼져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가 미래 성장동력인 상황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은 통신사의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2.19 17:14최지연

공정위, 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천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법률·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25.02.19 08:06주문정

"고려아연 상호출자·순환출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공정위가 지난달 신고 접수한 고려아연 상호출자·순환출자 회피 탈법행위 관련 내용의 공거래법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또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프로젝트로 하도급·유통·소비자 분야 주요 과제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접수된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사건 관련,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는 신고인 측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과 관련,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시높시스-앤시스 건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 먼저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ㄱ대거래 분야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행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사업자·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체결이나 효과가 낮은 키워드광고를 등록한 후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로 자영업자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1일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25.02.17 18:41주문정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위해 17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에는 신한·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다양한 담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후 LTV 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담합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는 LTV 정보 교환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7 15:29손희연

멤버십 포인트 적립 '무제한' 아니었다... 공정위, 네이버에 시정명령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포인트 적립혜택 등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회사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인터넷에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며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시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또한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에 대해 광고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5개 중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었고, 회사가 이런 사실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 SPOTV NOW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무제한 시청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유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앞으로 광고 게시 과정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2025.02.11 14:02류승현

브로드컴, 130억 규모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인프라 지원

브로드컴이 130억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과 상생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하거나 기존에 경쟁사업자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는 브로드컴 요구에 따라 브로드컴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하고,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SoC만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시스템반도체 시장 경쟁 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업자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또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또 이같은 시정방안과 함께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전문가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체험관·홍보관 조성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브로드컴은 상생방안 실행을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각각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과 상생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및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2.10 09:55주문정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공단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 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단기가 같은 기간 자사 누리집에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이같은 행위는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단기의 거짓 광고와 근거 은폐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3 16:00조수민

공정위, KG모빌리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 이름·날짜·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

2025.02.02 20:59주문정

공정위, G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합작법인 설립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 2009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천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최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가운데 하나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비중이 미미했다.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의 527망명 보다 많은 898만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앞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2025.01.29 07:25주문정

'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요했던 카카오, 자진시정 신청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을 강요하던 방식을 철회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업자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됐던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1.20 14:49조수민

판매자에 지연이자 안 줬다…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제재에 나섰다.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정산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직매입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15.5%다. 쿠팡이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추후 회의체에서 재판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며 “쿠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 이후에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5.01.17 09:19김민아

마지막 구매기회라면서...공정위,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진행했다. 메가스터디교육에는 2억5천만원, 챔프스터디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의 경우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앱에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 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으며,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점을 감안해 이 사건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6 16:37안희정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회사가 지난 2019년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이다.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영업하게 하면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사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사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가맹금을 징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티는 가맹 기사의 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천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 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천30만건에 가맹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체의 28.5%를 차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하지 않은 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카카오 T 가맹 택시는 단순히 호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와 목적지 부스터 등 택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른 앱이나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더라도 동일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회영업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특정 앱 호출만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서비스 취지에 어긋나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 지역 택시 사업자들이 협력해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디지티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2025.01.15 12:00류승현

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대리점에 불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대리점 계약 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대리점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거래계약서에 따라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며,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또한, 2016년 이후 거래를 시작한 452개 대리점 중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과, 연대보증인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회사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내용 통지 ▲담보 설정 방안 마련 ▲계약조항 수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주류업계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사례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담보 부담 해소와 한도 설정을 통해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비맥주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2 12:05류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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