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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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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원재료확인서 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고자 현장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기부가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세히 안다'는 답변은 19.8%에 그친 반면 '이름은 알고 있다'(43.6%)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36.7%)는 비율이 많았다. 원가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도 바꾸는 제도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한 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생겼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뜻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에 연동제를 교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을 가르칠 참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각 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1천개사에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하고 1대 1로 상담하기로 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받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이 쓴 확인서로 연동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연동 약정서에 물품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상담받을 수 있다.

2025.04.01 15:27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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