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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CEO "다음 주 중 가처분 기각 신청할 것…신속한 결정 기대"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그룹 CEO는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중 가처분 기각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시 CEZ그룹 CEO는 이날 “(우리) 사업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 안보와 저렴한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훌륭한 입찰서를 선정했다”며 “(브루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시 CEO는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또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에 사과드린다”며 “일정 변경된 것은 안타깝지만 체코 정치인들과 유익한 회담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 CEO도 “사실 소송자의 이익이 공익을 초과하면 가처분을 낼 수 있는데, 이건 공익이 가장 높은 사업”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도브스키 CEO는 “EDU II 이익과 체코 공익이 훼손되고 있어서 항소하고 가처분 기각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 못했는데, 지금 문제는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이며 만약 몇 개월 지연이면 아마 수억 코루나에 이를 것”이라며 “아무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18:37주문정

한수원, 체코 법적 절차 존중…경쟁사 입찰 결과 훼손 시도엔 유감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계약 체결에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6일(현지시간)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체코경쟁보호청(ÚOHS)이 지난해 10월 31일 내린 1심과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체코 브르노 법원은 6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브르노법원 판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며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어 “법원이 모든 맥락과 위험을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체코 경쟁보호청(ÚOHS)은 EDF의 항소를 기각한 원결정을 지지하고 있고 브르노법원 결정은 절차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며 우리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5.07 10:00주문정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일단 보류'…EDF 소송 판결 이후 계약 가능성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체코 브로노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와의 원전 증설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체코 현지 언론 체크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오는 7일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식은 연기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은 EDF 소송 판결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처분 결정은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보호청(ÚOHS) 결정에 소송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쟁보호청은 해당 입찰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브르노 법원은 이날 가처분 결정 사실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계약 서명 금지 조치는 EDF의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EDU II는 이날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명될 경우 프랑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입찰을 영원히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5.06 20:03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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