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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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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공지능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이 나온다.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앞뒤에 얼굴을 가진 출입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 만사의 시작을 지배하는 신이기도 해서 한해의 시작인 1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제뉴어리(January)'에 그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야누스는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돼 어떤 일의 양면성,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AI 기술이 글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 주고, 음악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 없이 만들어낸 동영상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칫 AI를 이용한 결과물로 인해 정보가 유통되는 생태계의 무결성이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가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 과정이 블랙박스처럼 돼 있고, AI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 AI를 이용해 생성하는 결과물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유럽연합(EU)은 AI법을 제정하며 AI 시스템이 적절한 추적과 설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인간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투명성 원칙'을 밝혔다. EU AI법은 이런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 제공자가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에 의해 결과물이 생성됐음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시스템에 내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에 더해 AI 기술로 만든 결과물이 기존의 인물, 장소 또는 사건과 현저히 유사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사실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을 배포자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AI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정의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때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둔 것이다.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AI기본법 제정안도 AI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또 AI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AI를 이용해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 등 정보의 출처가 중요한 경우, 또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에 표시가 필요할지, 표시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각 콘텐츠의 특징을 고려해 콘텐츠 자체를 향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 무엇일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로마인들은 야누스의 얼굴 중 한쪽은 과거를, 다른 한쪽은 미래를 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야누스를 세상일의 복잡한 측면,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며 균형을 잡아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AI이 가진 두 얼굴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되는 법률이 야누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24.12.23 17:23유재규

피자헛 이어 bhc도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자헛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피자헛은 현재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해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해 점주에게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상태로, 지난 16일 입장문을 발표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삼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해 가맹점에 판매할 때 수익을 붙여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을 말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정해진 고정 수수료 외에 본사가 원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 부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에서 번진 차액가맹금 소송이 타 프랜차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 330명은 지난 13일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과 bhc의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YK 담당자는 “피자헛뿐만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문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 진행 중 점주에게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브랜드명 등을 거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hc는 피자헛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피자헛과 달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해 동의받고 있다”며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고, 향후 진행 사항을 철저리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피자헛은 본사 로열티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본부가 수익을 얻는데, 이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2024.12.17 17:28류승현

LG전자, 2차 밸류업 발표..."내년 자사주 76.1만주 소각"

LG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 중 보유한 자사주 중 약 76.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인도법인 기업공개(IPO) 추진하기 위해 최근 상장예비심사서류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번째 기업가치제고계획(이하 밸류업 프로그램)을 17일 공시했다. 지난 10월 중장기 사업 목표와 전략, 주주환원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보다 구체화된 추가 계획이 담겼다. LG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내년 중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물량은 약 76.1만 주에 해당하며 LG전자 전체 발행주식수의 0.5%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돼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해 초 LG전자는 '2030 미래비전' 발표와 '인베스터 포럼'을 통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으로는 2030년 '7·7·7(연평균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7%, EV/EBITDA 멀티플 7배)'을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2024 사업연도부터 2026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본(최소) 배당액 1천원 설정과 반기배당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이후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 6일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DRHP)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12.17 17:26이나리

머스크의 미국 텍사스 사랑…소득·법인세 없어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본사도 미국 텍사스주로 옮긴다. 각종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이스X 본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시'에 위치할 것”이라고 썼다. 스타베이스는 텍사스주 보카치카해변에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로켓) 발사장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에도 “X와 스페이스X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세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말고도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꿨다. 머스크 CEO는 올해 초 스페이스X의 법인 소재지 주소 또한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겼다. 델라웨어법원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주기로 한 100조원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설명했다. 2021년에는 테슬라 본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했다. 머스크 CEO 거주지 역시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겼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머스크 CEO가 각종 세금이 없는 텍사스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텍사스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세율은 최고 14.4%, 법인세는 8.84%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올라 머스크 CEO 순자산은 최근 4천470억 달러(약 640조원)로 늘었다. 순자산이 4천억 달러를 넘은 개인은 머스크 CEO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2024.12.15 06:48유혜진

"미디어 시장 규제 여전히 올드해...통합 미디어법 제정 시급"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과 OTT 서비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통합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OTT 서비스가 방송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공정 경쟁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지금 국내 미디어 시장은 정말 상전벽해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규제는 올드하다"며 "방송 시장은 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데 OTT는 사업자 수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된 경쟁 시장과 통제되지 않은 시장이 하나로 묶여 경쟁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시청률 기준 집중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시청 분산이 일어나면서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 시장과 채널 거래 시장,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소비 패턴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넷플릭스 탑텐 중 70%가 방송 프로그램이었고, TV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8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도 OTT 대체로 인한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개별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가구 기준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우려를 표했다. 요금 측면에서도 OTT와 유료방송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OTT 서비스는 요금을 30~40% 인상했음에도 이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은 요금 규제로 인해 2011년 이후 실질 요금이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같은 기간 약 20% 상승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미디어 법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법을 별도로 분리하고, 산업적 영역은 사업법적 성격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법체계를 콘텐츠와 플랫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경쟁 중립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공통 규범은 OTT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방송법에는 120개가 넘는 규제가 있고 그중 90개가 사전 규제"라며 "사후 규제가 취약한 것이 방송 규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1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16:33최지연

[기고] AI 발전과 아동·청소년 보호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며 효율성과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부터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눈부신 기술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AI 기술발전이 아동·청소년처럼 기술적 맥락에 취약한 집단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단순한 소통의 매개체를 뛰어넘어 거대한 상업적 플랫폼이 됐다. 주요 SNS 기업들은 사용자의 이용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AI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주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보는 콘텐츠와 광고가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무절제한 소비,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정체성 혼란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 최대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됐다. 호주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 2021(Online Safety Act 2021)'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를 규정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몰리 러셀이라는 14세 아동의 자살로 아동에 대한 SNS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바 있다. 약 6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10월 '온라인 안전법 2023(Online Safety Act 2023)'이 제정 및 공표됐다. 이 법에서는 아동성착취∙성학대 등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콘텐츠와 자살이나 자해, 혐오나 사이버괴롭힘, 그밖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콘텐츠를 규정하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유해콘텐츠를 발견하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월 30일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안(COPPA 2.0)'을 묶은 입법 패키지(KOSPA)를 의결했다. 'KOSPA'는 아직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된 'COPPA' 이후 수십년 만에 연방 차원에서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주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OSA'는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신건강 장애 ▼중독 ▼정신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 ▼불법 약물 관련 홍보 및 마케팅 ▼성적 착취 및 학대 ▼약탈적 및 기만적 마케팅 또는 금전적 피해 등 미성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해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면서 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을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COPPA 2.0'은 지난 1998년 제정된 'COPPA'의 개정안으로, 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의 최소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해 17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며 '지우기 버튼(Eraser Button)'을 도입해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현행법의 '실제 인지(actual knowledge)' 기준을 수정해 플랫폼이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법상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제22조의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7. 22.),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2024. 1.)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AI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외의 규제 흐름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콘텐츠 검열 가능성 등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알권리와 참여권 실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단지 피해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해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24.12.08 13:09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LG전자, 인도법인 IPO 공식화…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LG전자가 인도법인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인도법인 상장예비심사청구서(DRHP)를 제출했다. DRHP는 수요예측, 공모가, 공모일 확정을 위해 상장심사기관에 법인 지배구조와 재무현황 등을 공개하는 서류다. 통상 DRHP 심사에는 3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LG전자의 인도 증시 상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PO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자가 IPO를 통해 최대 18억 달러(약 2조6천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월 LG전자가 인도법인 IPO를 통해 130억 달러(약 18조1천억원) 규모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10억∼15억 달러(약 1조3천942억∼2조913억원)를 조달을 목표로 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 법인(LG Electronics India Pvt, LGEIL)을 설립 후,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를 생산해 내수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또 방갈로르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두고 있고, 현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브랜드샵(OBS)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 3분기 누적 매출은 3조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2천9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 늘었다. LG전자 인도법인 연간 매출은 4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인도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인도 인구수는 14억명으로 전세계 1위지만 가전 제품 보급률은 인구 대비 낮은 편이다. 특히 과거 인도는 가전 시장에서 저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지만 최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커졌다.

2024.12.07 11:27이나리

삼성·LG전자, 인도 시장이 답이다

글로벌 가전 및 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도 법인 실적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양사는 현지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가전 및 스마트폰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각 사의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 3분기(1월~9월) 누적 매출은 13조5천330억원으로 처음으로 13조원을 넘겼다. 이는 전년(3분기 누적) 대비 14.9% 늘어난 실적이다. 순이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1조2천117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 또한 인도 현지 매출이 상승세다. 3분기 누적 매출은 3조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2천9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 늘었다. LG전자 연간 매출은 4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과 LG전자의 인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인도의 경제성장과 맞물린다. 과거 인도는 가전 시장에서 저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지만 최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난해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7.2%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지난해 인도의 인구수는 14억3천만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인구수 1위에 올라섰으며, 인도 인구의 중위 연령은 27.9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다. 게다가 중산층(연간 가처분소득 1만~2만5천 달러) 비율이 2022년 기준 21%밖에 되지 않아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현지서 OLED TV 생산, 직접 공급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에 진출해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과 남부 첸나이에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 SIEL)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인도 공장에서 처음으로 갤럭시S23 시리즈 초도물량 생산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중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A, M 시리즈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갤럭시S23 시리즈 초도물량 생산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약 3억대의 3분의1 수준인 1억2천만대를 생산한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프리미엄 판매가 늘어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출하량 기준에서 1위를 중국 비보(19.4%)에 내주고 3위(15.8%)에 그쳤지만, 매출 기준에서는 1위(22.8%)를 기록하며 오히려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박리다매식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보다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인도에서 처음으로 OLED TV 생산을 시작해 내수 시장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도에서 2024년형 AI TV 신제품 공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월 노이다 공장을 방문해 "인도는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며, 삼성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며 "삼성전자는 인도에 투자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였고, 노이다 공장이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서 가장 큰 제조시설 중 하나로 부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LG전자, 인도 생산량 늘리고...인도법인 내년 초 상장 목표 LG전자도 인도에서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강화와 함께 인도 현지법인 상장(IPO)을 계획하고 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에 진출해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OLED TV 시장에서 64%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푸네 공장은 1도어 냉장고와 2도어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만 생산했지만, 양문형 냉장고 생산을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가전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인도 현지에서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인도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도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하기에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신사업인 대형 가전구독 서비스를 국내에 이어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인도에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 중산층의 확대로 프리미엄 가전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가전 구독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리고 충성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 사업이다. 한편, LG전자는 내년 초 인도법인 상장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130억달러 규모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10억~1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2 16:26이나리

LG전자, 인도서 '일하기 좋은 기업' 2년 연속 선정

LG전자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인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최근 LG전자 인도법인은 글로벌 경영평가 기관 GPTW(Great Place To Work)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GPTW는 매년 170개 국가에서 총 1500만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3만여 개 기업의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기관이다. ▲신뢰 ▲존중 ▲자부심 ▲공정성 ▲동료애 등 5가지 평가 영역의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첫 인증을 받은 지난해보다 모든 평가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 2년 연속으로 GPTW 인증을 획득했다. 인도는 높은 시장 잠재력과 풍부한 IT 인력을 갖춰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 복지는 물론 선진적인 조직 문화 확립이 필수적이다. LG전자 전홍주 인도법인장은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아 영광”이라며 “LG전자 인도법인은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조직 문화 혁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인도의 '국민 브랜드'가 되겠다는 LG전자의 도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G전자는 1997년 노이다에 인도 법인을 설립하며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판매‧생산‧R&D‧유지‧보수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하며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현지 수질을 고려해 5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한 정수기, 현지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동 조리메뉴 등을 탑재한 전자레인지 등 현지 특화 제품을 통해 맞춤 고객경험을 제공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올레드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주요 가전 제품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OLED TV 시장에서 64%로 1위를 차지했다. 매출 또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LG전자 인도법인 매출은 2021년 2조6255억원에서 2023년 3조3009억원으로 약 26% 성장한 데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3조733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4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12.01 10:30이나리

"구글, 20년간 韓 법인세 19.3조원 냈어야"

구글이 지난 20년간 한국에 실제로 내야 할 법인세 규모가 최대 19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실제 예상 매출을 고려한 추정치인데, 실제 매출 대비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30분의 1에서 7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25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2조1천350억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5천1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기준 지난해 매출은 3천635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직접 발간한 경제효과보고서 '알파베타'와 회사가 공개한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IT 산업 성장률 ▲국내 경제 성장률 ▲구글코리아 영업수익 성장률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다. 이에 더해 구글코리아가 발간한 '구글과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수를 매출 추정치에 추산하면 지난 20년간 거둔 국내 매출은 최대 242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매출 대비 납부한 법인세 비율을 계산해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최대 19조3천200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식으로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한 매출액과 법인세 추정치도 내놨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8천233억원의 매출과 36억원의 법인세를 기록했는데, 최대 매출 2조533억원이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넷플릭스는 세무조사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대 1조1천9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50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은 651억원, 법인세 납부는 51억원에 그쳤다. 전 교수는 “각 법인의 2023년 보고 수치는 추정치에 비해 수십배 가량 과소 보고된 것으로추정된다”며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연간 매출 추정치 최대치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연간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2024.11.25 19:03박수형

[기고] AI 시대의 담합 규제, 알고리즘 담합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알고리즘(Algorithm)은 특정 값을 입력하면 정해진 작업 목록에 따라 값을 산출하는 기계·체계적 구조로, 전산 처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된다. 알고리즘은 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담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정확한 명칭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담합이 성립할 수 있는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담합은 복수의 사업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한다.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와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신설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으며 가격,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묵시적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고리즘의 발전은 경쟁법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 담합은 뜨거운 감자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사용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알고리즘이 주요 거래정보를 분석해 사업자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묵시적 담합이 이뤄지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알고리즘 담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과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다. 이 중 '마이어 대 우버(Meyer v. Uber Technologies, Inc.)' 소송이 가장 유명한데 이는 개인 원고인 스펜서 마이어가 우버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운전자들 간의 가격 담합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우버가 제기한 중재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중재로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 각국 경쟁 당국은 알고리즘 담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 및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 원고들이 애틀랜틱 시티와 라스베이거스의 호텔들을 대상으로 호텔들이 센딘(Cendyn)의 '레인메이커(Rainmak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가격과 점유율 데이터를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소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사들이 공통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명시적 합의 없이도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설정이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두 소송 모두 원고가 가격 담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사들의 기밀 내지는 비공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았고 알고리즘은 단지 가격을 추천 내지 권장할 뿐이지 각 호텔들이 알고리즘의 가격 추천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알고리즘을 통해 사업자간 기밀 정보가 교환될 경우 담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알고리즘의 가격 추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보여질 경우 담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법원도 묵시적 담합의 인정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정보교환만으로는 합의가 추정되지 않고 사업자간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정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알고리즘 담합은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거래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서 묵시적 합의를 구성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다수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과 관련해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와 정보교환이 존재할 경우 이를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완했다. 알고리즘이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규제는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성과 혁신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한 보다 세분화된 판단 기준과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까지는 각국 경쟁 당국의 조사 추이 및 최종 판단을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4.11.22 11:11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채영

KTR, 베트남에 독립법인 설립…중기 수출지원 강화

KTR이 베트남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시험인증과 기술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은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참빛타워에 독립법인(KTR 베트남)을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TR 베트남은 KTR이 100% 출자해 설립했다. 베트남 제품 등록과 아세안·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험인증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고 온실가스 검증사업 등 특화 서비스도 수행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국가로 시험인증 시장잠재력이 높지만, 베트남 법률상 현지 법인만 영업·입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KTR은 2016년부터 베트남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하는 스타멕(STAMEQ)에 정부 파견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수출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KTR 베트남은 시험인증과 제품 등록 등 양국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특히 전기용품·이차전지·정보통신·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비롯해 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 분야의 등록 대리인 역할을 수행, 제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전자·통신 등 베트남 현지 인증(CR마크·VNTA통신인증 등)과 품질시험 대행, 한국 KS·KC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국 진출을 위한 주요국 해외인증 서비스도 수행한다. KTR 베트남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중립 전과정평가(LCA), CDM(청정개발체제) 평가검증 등 탄소중립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UN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다. KTR 베트남은 또 우리 기업이 베트남 개발사업과 양국 정부 차원의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 베트남 설립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KTR 베트남은 향후 베트남을 넘어 아세안 시험인증 서비스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베트남 법인 개소식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 김현철 KTR원장은 15일 베트남 열대기후연구소(ITT)의 레 트롱 루 부원장과 탄소중립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18일에는 베트남 건축과학기술연구소(IBST) 응우옌 홍 하이 원장과 건축자재 품질시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

2024.11.15 10:43주문정

[기고] 생성형 AI 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가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하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을 지속함과 동시에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각국 정부와 기업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으로 대표되는 AI 규율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비경제적·비경쟁적인 요소에 국한돼 있었는데 최근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이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쟁법적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 경쟁시장청(CMA), 프랑스 경쟁청(Autorite de la concurrence) 등은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함으로써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독점화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거래위원회도 지난 8월부터 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핵심적인 경쟁 요소인 데이터, 전문 연구 인력, 컴퓨터 리소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에 대해 걱정한다. 경쟁 사업자들이 이 자원에 대해 접근·이용하지 못하도록 거절 또는 제한함으로써 시장진입과 경쟁을 막고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확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서비스 간 경쟁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 사업자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경쟁 제한행위가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걱정한다. 처음에는 오픈소스를 배포해 거래를 개시하고 꾸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일정한 규모를 달성한 후에는 폐쇄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시장은 초기 발전 단계로, 기존의 가정에 의존하거나 기술의 미래를 예측해 사전에 규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생성형 AI 관련 당사자와 서비스의 광범위성·복잡성, 그 기술과 서비스 구조의 변동성·불확실성·예측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AI 기술에 대한 선제적 개입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자본과 인재의 유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쟁당국과 경쟁법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AI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EU AI법은 AI의 안전과 윤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제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U AI법은 생성형 AI 시스템 공급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생성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는 EU AI법에 따라 모델 훈련에 사용된 방대한 데이터셋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모델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데이터 관리 시스템,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거대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로 EU AI법은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 일부 의무를 면제하지만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 일례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어떤 모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만약 오픈소스 기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규제 적용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모델 개발 및 출시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로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안전과 윤리를 보장하고자 하나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모호한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과 복잡한 규제 준수 절차가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일례로 의료 진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이 기관은 EU AI법에 따라 해당 모델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률 해석의 모호성 및 집행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규제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EU AI법은 의도와 달리 AI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AI 솔루션 개발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용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거대 기업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시장에서의 경쟁 여부 및 그 정도가 온전히 경쟁법의 영역에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규제나 경쟁법 집행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제 경쟁 구조와 성장 단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의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2024.11.11 11:02법무법인 태평양 강정희

GM한국연구개발법인,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모집…110명 규모

GM 한국연구개발법인이 인천 부평본사에서 최대 110명 규모의 엔지니어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되는 인턴사원은 약 두 달 동안 기업에서의 연수기간을 거친 뒤 선발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를 얻는다. 모집 대상은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소재공학, 자동차공학,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열 4년제 정규대 이상의 기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SDV엔지니어 ▲바디·외장·샤시 및 인테리어 DRE ▲선행차량개발 엔지니어 등이다. GM 한국연구개발법인은 2025년 동계 인턴으로 선발된 인원의 상당 비중을 인턴십 수료 이후 채용 선발 과정을 통해 GM의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1월 10일 자정까지며, 선발된 인턴사원은 2025년 1월 부터 3월 까지 총 10주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인턴십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M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사장은 "GM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인턴사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쌓아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M 한국연구개발법인은 GM의 글로벌 사업장 중 미국 본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구개발법인으로,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 최종 차량 검증, 생산 기술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차량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4.11.08 10:02김재성

법무법인 세종,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 열었다고 밝혔다. IT,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민간 SW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rhk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분야의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 IT&SW 전문팀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과 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각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여러 쟁점들을 다뤘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의 특허팀을 이끌고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IT,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이에 대한 대응에서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또 윤주탁 변호사와 주석호 변호사는 특허 저작권 분쟁과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4 09:50박수형

[기고] EU 플랫폼 노동 지침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자율주행차, 로봇, 신약 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눈부신 성과 뒤에는 인간의 자유, 권리,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잠재적 위협이 숨어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ADM, Automated Decision-Making)은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인간이 내리는 결정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AI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을 도입하기에 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게 됐다. 유럽연합(EU)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은 종종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리와 통제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거나 평가받으며 그 결과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U는 이같은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지난 3월 11일 'EU 플랫폼노동 입법지침(EU Platform Work Directive)' 최종 타협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년 내 지침에 따른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EU 플랫폼노동 입법지침'은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AI 기반 알고리즘은 플랫폼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지만 학습된 데이터가 편향돼 있을 경우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 편향될 수 있다. 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오류나 편향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근로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과 책임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I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규정돼야 한다.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 시장에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EU 플랫폼 노동 지침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인간의 개입, 공정성 확보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윤리·법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10.25 17:2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강혜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보위원장 표창 수상

이강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유공 '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보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도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사내변호사로 지난 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기업 실무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11:36조이환

[기고] 브뤼셀 효과 이면 속 건강한 국내 디지털 시장 발전 위해 고려할 사항은?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세계가 급격하게 디지털화되면서 혁신, 번영, 개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입법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세계적인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이는 소위 말하는 '브뤼셀 효과'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제정 이후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유럽 연합의 방대한 디지털 법안 패키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전 총리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성장하려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일관성 없고 제한적인 규제로 인해 매 단계마다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전 총리의 말과 같이 '브뤼셀 효과'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경고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지난 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GDPR의 일부분과 더 유사하게 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아 온 '필수 동의' 사용의 변화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는 기업은 더 이상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더이상 필수동의 체크박스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이제는 동의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가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여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이에 따라 GDPR의 동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디지털 규제 환경으로 인해 EU에서는 중복된 디지털 법령들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해석과 맞물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기 전 총리의 보고서는 EU 법령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법령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준수 비용이 부과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서비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 역시 GDPR로 인해 유럽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미국에 비해 감소했음을 확인해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시행돼 온 필수 동의 제도의 변경에 대한 지침을 올해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할 때는 조직 사업 운영의 자유, 소비자 정보 접근권, 디지털 경제 성장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사회적 권리들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합리적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광고 기반 수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 부담을 겪게 될 확률이 높다. GDPR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요건 해석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필수 동의' 제거에 따라 거의 모든 국내 온라인 사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온라인 서비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 기반 수익에 의존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가능한 경우 대체 수익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광고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은 규모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적합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만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광고주로부터의 수익이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관행에 변화가 생기면 디지털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EU 내 일부 사례에서 관찰됐듯이 뉴스 웹사이트, 게임 앱, 소셜 미디어가 제공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쟁점에 있어서는 규제 당국·기업·정책 입안자·학계 간의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특히 중요하다. 현재 제안된 변경사항은 프라이버시의 법률 구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대기업 전반의 일상적 비즈니스와 사업 운영의 자유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업들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인다고 해서 이들이 개인정보를 더 잘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보다는 투명성과 통제를 통해 개인, 경제, 혁신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데이터 처리 방식과 시스템을 규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실질적인 지침과 합리적인 타임 라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처리의 다양한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사례를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문제되는 다양한 기본권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에 제안된 변화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향후 제시될 지침은 국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게 해석·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원고는 유럽 소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저명한 씽크탱크인 Centre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 (CIPL)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됐다.

2024.09.27 10:50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청소연구소-크리에이터 자취남, 1인 가구 청소 지원

홈클리닝 서비스 플랫폼 청소연구소 운영사 생활연구소(대표 연현주)가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과 서비스 제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은 유튜브 자취남·유부남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 정성권이 전문위원으로 있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1인 가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취남 공인중개사 제휴 행사 ▲자취남의 부동산 매물 전문 온라인 플랫폼(출시 예정) 연계 청소연구소 서비스 ▲유튜브 자취남 채널 콘텐츠 내 청소연구소 소개 등에 협력한다. 특히 청소연구소는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 개소 시 사무실 청소 10% 할인을 제공하며, 방문 고객 대상 청소연구소 자사몰의 인기 생활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청연초이스' 키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자취남은 이번 협업에 앞서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소연구소 서비스 소개 및 공동 이벤트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영상에 따르면 자취남 공인중개사의 컨설팅과 청소연구소 이사입주 청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 구독자 대상 최대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이 100호점까지 확장하는데 청소연구소의 이사입주 청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서울 10호점, 전국 5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여러 고객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8평 이하 3만원대부터 이용 가능한 원룸 청소에서 이사입주 청소까지 합리적인 비용의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고 있다"며 "양사 간 협업을 통해 자취를 시작하는 1인 가구 고객들의 청소 고민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서비스 접근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권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 전문위원은 "이사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집청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취남 부동산 이용 고객 및 구독자 대상 혜택을 늘려 따뜻한 주거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6 15:55백봉삼

에릭슨, 12개 통신사와 '네트워크 API 활용' 합작법인 설립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은 전 세계 12개의 통신사와 함께 네트워크 API를 통합 및 판매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주요 통신사는 ▲독일 도이치 텔레콤▲미국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멕시코 아메리카모빌 ▲스페인 텔레포니카 ▲싱가포르 싱텔 ▲영국 보다폰 ▲인도 바르티에어텔, 릴라이언스지오 ▲프랑스 오랑주 ▲호주 텔스트라 등 총 12곳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2025년 초 완료될 예정이다. 에릭슨은 지분의 50%를 갖는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API 활용에 필요한 글로벌 플랫폼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통신사는 각 통신사의 네트워크 API와 마케팅 역량을 제공하며 각자의 강점과 기술을 발휘한다.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는 개발자의 접근이 어렵고 통신사마다 각기 다른 API를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에릭슨과 글로벌 통신사가 추진 중인 합작법인은 전 세계 통신사의 네트워크 API를 하나로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구현되도록 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하이퍼스케일러(HCP), 서비스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PaaS), 시스템 통합 기업(SI),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ISV) 등 ICT 업계의 개발자는 네트워크 API를 사용해 더 많은 활용 사례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활용 사례에는 금융 거래 시 사기 방지 인증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기기별 맞춤 동영상 화질 기능 제공 등이 포함된다. ▲2022년 에릭슨이 인수한 보나지 ▲구글 클라우드는 합작법인과 협력해 개발자에게 네트워크 API 액세스를 제공한다. 보르예 에크홀름 에릭슨 회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통신 업계의 전환점이자, 네트워크 개방으로 수익 증대를 기대하는 에릭슨의 전략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에릭슨의 플랫폼과 생태계 개발이 통신 업계가 네트워크 API에 더 많이 투자하는 계기가 돼 모두를 위한 발전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26 11:09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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