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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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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플랫폼·공정거래팀 출범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플랫폼·공정거래팀'을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린의 테크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포함한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급변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과 복잡해지는 규제 지형에 대한 린의 전략적 대응을 상징한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팀장인 김종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플랫폼·이커머스 부문팀장 길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 플랫폼 산업에는 공정거래 이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이므로 기술적 지원 및 통합적 시각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린의 선제 검토에 따라 팀을 구성했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 공동팀장인 김종식 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공정거래 분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때부터 기업담합,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종식 변호사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나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공정거래팀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팀장인 길지영 변호사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다. 다수의 플랫폼 기업 약관 검토와 분쟁 자문을 포함하여 풍부한 플랫폼 기업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지주회사 사내변호사로 재직 시 그룹 전반의 공정거래 이슈와 자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린에서 플랫폼·이커머스 부문팀장을 맡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M&A, 공정거래 규제 대응 및 기업법무 전반 등 플랫폼 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길지영 변호사는 "현재 플랫폼 규제의 흐름은 국내 자생 플랫폼을 역차별하고 오히려 이들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법적 이슈,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규제, 플랫폼 내 거래의 공정성 확보, 글로벌 확장에 따른 국가별 규제 대응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박재규 고문도 팀에 합류했다. 박 고문은 공정위에서 11년간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룬 후 2년간 상임위원으로 공정위 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주도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분야에서의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 결정 노하우는 팀의 규제 대응 및 기업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년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가진 강신민 고문도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 합류했다. 강 고문은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소관 전 분야의 전문가로, 특히 플랫폼 기업 관련 규제에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

2024.09.25 18:21안희정

"구글코리아, 한국서 법인세 6천억원 덜 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6천229억원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 못 미치는 15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저자공시시스템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천229 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로 매출 대비 5.13% 수준인 4천964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2024.09.24 11:23박수형

오픈AI 'o1'로 AGI 시대 성큼…"정부·기업, 개발 투명성 고려 필수"

오픈AI가 데이터 기반으로 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추론까지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일반인공지능(AGI)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13일 오픈AI는 AI 추론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모델 o1 프리퓨 버전과 미니 버전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이 모델 시리즈는 이전 모델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수학과 코딩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서 'GPT-4o'는 13%의 문제를 해결했으나 'o1'은 83%의 문제를 정확히 풀어냈다. AI 업계가 고도화된 기술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도 생겼다. 바로 AI 규제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 AI 안전법을 통과시켜 개발 투명성과 안전성 부각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에 발맞춰 국내서도 최소한의 투명성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GI 시대로 다가갈수록 AI 기반 솔루션과 결과물이 예측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와 윤주호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산업계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딥페이크, 저작권 문제, 근로 환경 등 이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AI팀 활동을 올해 초 본격화했다. AI팀은 AI 기술 개발이나 솔루션 구축, 사업 시작을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법 등을 고객에게 자문한다. 현재 약 20명이 해당 팀에서 근무 중이다. Q. 지난주 오픈AI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는 고급 모델을 내놨다. 산업계가 AI 시스템 고도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럴수록 AI 규제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윤: 그동안 기업이 AI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을 꾸준히 내놨다. 앞으로 기존 개발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고도화된 AI 시스템으로 무엇을 만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AGI 등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산업에 안착하려면 최소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이중 개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개발자나 AI를 사용하는 기업에 데이터 사용 방식이나 모델 알고리즘에 대해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AI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서 해당 규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Q. 기업이 정부에게 AI 기술을 의무로 공개하는 법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윤: AGI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AI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AI 모델에서 파생되는 새 기술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출현하면, 예측할 수 없다. 기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AI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만 규제를 설정하면 된다. 개발자나 기업이 AGI로 특정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과정이나 근거를 정부에 설명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체계다. 정부는 향후 이런 법안을 입법에 넣어야 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는 삼가야 한다. 오히려 기술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Q. 현재 국내에선 현존 AI 기술로 인한 이슈가 많다. 딥페이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강: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용자보호법에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위해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시 의무 규정 법안만으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면, 일차적으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제작자·유포자에게 책임은 물을 순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자나 유포자의 거짓 고지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보호법이 문제 해결에 실효성있게 작동하려면 정부는 지금보다 디테일한 집쟁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Q.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AI 안전법 'SB 1047'을 통과시켰다. 거대 AI 모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일각에선 SB 1047이 책임소재와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강: 해당 법안에는 AI로 인한 핵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평가 관련 내용과 AI 모델 개발자들에 대한 독립적 제3기관에 의한 감사, 보고의무, 학습을 포함한 AI 모델 기능을 중단시키는 전제 중단 기능 구현,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AI가 가져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이런 강력한 규제는 이미 기술·산업적으로 최정점에 서 있는 국가에서나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경쟁업체들에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Q. 해당 법이 최종 승인되면 다른 나라 AI법에도 영향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부도 SB 1047과 노선을 같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가. 강: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AI 시스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은 아니다. SB 1047처럼 AI 안전 평가, 제3자에 의한 감사·보고 의무 같은 강력한 규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AI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EU나 미국 등의 AI 관련 규제 정책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 다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과도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 이후 고도화된 AI 시스템 대비를 위해 개발 투명성 등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면 된다. Q. 저작권 이슈도 생성형 AI 산업서 많이 거론되는 주제다.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윤: 그렇다. 그동안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대한 분위기였다. 챗GPT 출현 후 저작권 이슈가 나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송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데이터 활용이 유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이미 데이터 학습을 AI 모델에 충분히 진행한 업체나 대기업은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 산업계와 저작권 관련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법 마련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AI 저작권법 제정에 나선 바 있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잘 안 나왔다. 당시 양측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국회도 저작권법 논의 때 해결 주제를 이야기하긴 했다.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정부가 나서서 속도감 있게 생성형 AI 산업계와 저작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Q. 생성형 AI가 산업에 도입되면 근로 환경도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다. 국내에 AI와 근로법이 충돌한 사례가 아직 없기도 하다. 다만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것 같다. 이 부분에서도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너무 줄이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공감대 형성도 도와야 할 것이다. Q. 이슈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AI 윤리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다. 최근 기업들이 사내에 AI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AI 개발·활용에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는 추세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강: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AI를 개발·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틀을 만드는 추세다. 이런 원칙은 국내에서 한 10개쯤 나와 있다. 문제는 원칙에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건 법률가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다. 현재 법률 지식과 기업 사정에 가장 알맞은 디테일을 만들어야 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만들어도 AI 이용·개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Q. 국내 기업이 AI 윤리위원회 설치를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 모든 기업이 AI 윤리위원회 필요성을 알고 있다. 다만 위원회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회사 내에서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최고경영자가 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들이 위원회를 지지해야 결정권도 가질 수 있어서다.

2024.09.18 13:19김미정

하이퍼코퍼레이션-골든핏, 합작법인 '하이골든핏' 설립

하이퍼코퍼레이션(구 메디프론·대표 이상석)이 주니어를 위한 피트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라이프 솔루션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하이퍼코퍼레이션은 프라이빗짐 골든핏(대표 윤태식)과 합작법인(JV) '하이골든핏'을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자회사 하이퍼라이프케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퍼라이프케어는 프리미엄 영어 키즈클럽 블루타이거와 프로맘킨더의 운영사다. 하이골든핏을 통해 기존 영어 교육에 피트니스를 접목하며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골든핏은 유명 연예인도 이용하는 성인 대상 프리미엄 개인 헬스 트레이닝 센터로, 윤태식 관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하이골든핏은 첫 프로그램으로 9월 한 달간 하이퍼코퍼레이션과 공동 개발한 주니어 피트니스 교육 프로그램 '골든핏 블루타이거 주니어클럽'의 파일럿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하이퍼라이프케어의 키즈클럽 운영 노하우와 윤태식 골든핏 관장의 피트니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소아용 인바디로 운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주니어들에게 성장과 체형 개선은 물론, 자신감 및 협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루타이거의 원어민 지도 교사와 골든핏의 체육 교사의 협업 지도하에 블루타이거 압구정점에서 첫 운영을 시작하며 추후 블루타이거 수원 타임빌라스점, 블루타이거 부산 그랜드조선호텔점 등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 하이골든핏은 이번 주니어 프로그램에 이어 추후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개발도 나설 계획이다. 이상석 하이퍼코퍼레이션 대표는 "합작법인 하이골든핏의 출범은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신체적 건강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하이퍼코퍼레이션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행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하이골든핏 대표는 "하이골든핏을 통해 성인을 넘어 주니어에게도 골든핏의 트레이닝 역량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세대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4:59백봉삼

태풍 '야기'에 베트남 LG전자 공장 피해...생산 재개

LG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이 슈퍼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된 지 하루 만에 일부 제품의 생산을 재개했다. 10일 LG전자에 따르면,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 하이퐁 지역을 강타하면서 LG전자 생산법인 내 협력사 건물의 지붕과 벽체 일부가 파손됐다. 또 사외 제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LG전자 베트남 공장은 9일 생산을 중단했으나 다음날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일부 생산을 재개했으며 사업장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재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태풍으로 인한 LG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및 협력사 직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태풍 야기는 최대 시속 166㎞의 강풍과 300㎜ 이상의 폭우로 베트남 북부 주요 지역을 강타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태풍 야기로 10일까지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 한편, 삼성과 효성 등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들은 현재까지 태풍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9.10 15:08이나리

롯데쇼핑, 중국 이어 인도 법인도 철수

롯데쇼핑이 인도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3일 롯데쇼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 인도 현지 법인 2개의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 롯데쇼핑 본사 법인과 롯데마트 법인으로 각각 지난 2008년, 2010년에 설립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외 시장 조사 차원에서 과거 법인만 설립해 둔 것으로 매장을 내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진출 당시 대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을 철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중국 청두에 있는 롯데백화점 현지 운영법인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지분 100%를 매각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 청두점은 2013년 문을 열었지만, 사드 보복으로 2022년 매각을 결정했다.

2024.09.03 10:25김민아

韓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2024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청정기술 관련 자본 투자액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조사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2024.09.01 12:00류은주

"韓, 무조건 EU·미국 AI법 따르면 안 돼…AI 법률 정의 필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AI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AI 정의부터 법 적용 범위, 규제 강도 등 틀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EU와 미국식 AI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0일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AI센터장 겸 변호사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규제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AI 윤리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준영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입법 자문을 수행 중이다. 장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차원에서 한국만의 AI 정의, 규율 대상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국회서 발의된 제정안을 살폈다"며 "해당 법안이 AI 기술을 규제하자는 건지, AI 시스템을 규제하자는 건지 혼동스럽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미 EU와 미국, 영국 등은 AI법 제정에 필요한 정의를 구체화했다"며 "AI 개념뿐 아니라 데이터 입력부터 작동방식, 생산, 목적성 등 AI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명확히 법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는 AI법에 필요한 명확한 구체성을 설정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내 정부가 AI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의 없이 무조건 EU와 미국식 AI법을 따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AI 규칙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게 하기 위한 야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EU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AI 규제 장악을 목표로 둔 상태"라며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적용 범위가 필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장 변호사는 AI 규제 수준에 대한 범위, 규제 의무주체와 위범 기반 접근법에 대한 세부사항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AI에 대한 법적 개념이나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AI 영역, 영역별 의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며 "이를 토대로 AI 법적 개념을 얼마나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겸 고려대 교수는 "이달 1일 EU AI법이 발효되고 현재 22대 국회에는 6개 AI 법안이 발이된 상황"이라며 "국내외 주요 법안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살피는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뜻깊다"고 밝혔다.

2024.08.20 18:31김미정

[기고] 리걸테크 서비스와 '우물 안 개구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최근 한 로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이슈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로펌 소속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생성 AI가 등장한 이래 해외에서는 판례 검색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리걸테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또 AI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상담에까지 이르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도 이미 7천여 개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AI 기술 및 서비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0여 개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도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AI 관련 규제, 특히 AI 기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아무런 규제나 지침·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출시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를 가늠하는 것을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잉 규제는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없다면 업계는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금지되는 서비스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서비스 출시를 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로만 소극적으로 출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률 서비스 업계는 특히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테두리나 한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규범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일본 법무성이 발간한 'AI 등을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출시됐고 '법률사건'에 관계됐으며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AI 법률 서비스는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조항은 국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제109조 제1호와 매우 유사하다. 또 앞서 언급된 AI 기반 법률 챗봇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참고할 의의가 있다. 일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가이드라인은 '법률사건' 요건과 관련해 '법률상 권리 의무에 다툼 없이 이른바 기업법무에서 취급하는 계약관계 사무 중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계약체결을 위한 통상적인 협의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소위 '사건성'이 없으므로 AI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사무' 요건의 경우 AI 법률 서비스가 계약서 작성·심사·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입력·기재한 내용에 따라 비정형적이고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또 개별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법적 분석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는 이를 대략적인 범위 또는 한계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눈여겨볼 만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본의 가이드라인도 법해석과 적용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론'임을 밝히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와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가이드라인은 제도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AI 법률 서비스의 테두리를 일정 부분이라도 제시하며 업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AI 법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할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향후 AI 기술·서비스의 발전에 맞춰 업계와의 논의를 거치며 제도를 개선하고 조정해 나갈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리걸테크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를 겪어본 필자의 경험으로도 적어도 AI 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일본 법조계가 한국보다 더 빠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법조 서비스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제한과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리걸 테크의 영역에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것이 아닌가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출시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들이 활발히 제공될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8.20 14:24법무법인 태평양 상지영

"국내 첫 AI팀 꾸려"…태평양이 내다본 한국 AI법 방향은?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법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가 분주하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자국 AI법 마련에 나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도 AI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AI법에 영향 받을 대상은 기업이다. AI 기술이나 솔루션 출시를 위해 개인정보법, 데이터법 등 민감한 AI 규정을 세세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원활한 AI 사업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AI법에 높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런 상황을 4년 전부터 예측·준비해 왔다. 그동안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됐던 AI팀은 올해 초 활동을 본격화 했다. AI팀은 AI 기술 개발이나 솔루션 구축, 사업 시작을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법 등을 고객에게 자문한다. 현재 약 20명이 해당 팀에서 근무 중이다. 태평양 AI팀장 강태욱 변호사와 윤주호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태평양 AI전담팀 특장점을 비롯한 인력 구성 등을 소개했다. 미국·EU AI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국 AI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태평양이 국내 첫 AI전담팀을 꾸렸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배경은. 강: AI팀을 구축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이루다' 사건 변호 직후다. 국내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동시에 다룬 첫 사례다. 변호인단은 재판 뒤 6개월 동안 이루다 관계자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데이터 정비를 도왔다. 당시 태평양은 AI와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 이슈 자문 수요가 늘 것으로 추측했다. 예상이 맞았다. 현재 기업들은 태평양의 이루다 데이터 정비 사례를 필수 참고하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권 AI 거버넌스 구축을 도왔다. 농협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권 AI 컴플라이언스 리뷰 업무까지 맡았다. 산업이 생성형 AI를 구축할 때 법률 리스크 판단을 필요로하다 보니 관련 프로젝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다. Q. 태평양 AI팀 인재를 새로 영입했는지. 강: 외부에서 AI전문변호사를 영입하진 않았다. 내부 변호사들이 팀을 꾸렸다.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에 항공이나 전자 등 공대 출신 변호사가 많다. 일부 전문위원도 데이터 분야 업무를 수십 년 했다. Q. 현재 국내 로펌들이 AI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팀 필수 역량을 무엇으로 보는지. 윤: 해외 AI법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서다.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 높은 해외 AI규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들과 활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태평양은 해외 로펌과 지속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AI 정보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AI법 동향을 빠르게 수집하고, 한국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국·유럽 로펌 세 곳과 정보 공유를 가장 자주 한다. Q. EU AI법과 달리 미국식 AI법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미국식 AI법도 EU AI법처럼 규제를 조만간 할 것 같다. 차기 정권이 AI법을 아예 자율 규제로 끌고 갈지, 아니면 기업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할 건지가 관건이다. 향후 미국식 법은 이 둘 중 하나로 갈 것이다. Q.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 AI법 방향성을 결정할까. 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모두 아는 것처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엄격한 AI법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AI 규제조차 빼자고 주장한다. 이에 미국 빅테크도 트럼프 정부 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분위기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것 같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AI법이 통상무역 형태로 갈 것 같다. Q.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영향 미칠까. 강: 확실한 건 한국이 AI 개발 인프라를 미국서 갖고 올 때 지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전제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내 AI 산업 육성과 자립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AI칩 구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물론 자유 무역 체계에 따라 기술을 거래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AI 기술은 다르다. 단순히 통상적 방식으로만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서다. 정부는 소버린AI 등을 간과하고 단순히 자유무역 체계에 따라 AI 무역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 AI 기술 출처나 국가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해외와 AI 무역할 때 각국 기술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Q. 22대 국회가 AI법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법 틀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윤: 미국·EU AI법을 무조건 참고하는 것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AI 산업 진흥법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국내에 AI 보안 문제가 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AI 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내에 맞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도 필수다.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EU가 자국 규제법을 따르라고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규제 체계를 큰 틀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지 등은 이후 조정하면 된다. 강: 최종적으로 국내 AI법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국회 시각도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강한 AI규제법을 주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다. Q. 이번 국회는 위험한AI와 금지된AI를 어떻게 정할지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윤: 이런 규정은 EU AI에서 왔다. 사실상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규정 방식이다. 물론 고위험AI는 존재할 수 있다. 관건은 한국 기업이 고위험AI로 만든 서비스를 제공한 적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 없다. EU는 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국내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인간 생존과 직결되는 건 당연히 고위험AI로 지정돼야 한다. 이론상 고위험AI 논의가 필요하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부분은 더 논의돼야 한다. Q. 현재 EU도 이 부분에 대해 골치 아플 것 같다. 윤: 그렇다. 지금 EU도 고위험AI 기준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제3자 적정성 평가를 통해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평가 기준조차 없다. EU는 2026년 8월부터 고위험AI에 대한 리스크 세부사항을 내놔야 한다. 딱 2년 남았다. 타임라인에 맞춰 완전한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다. 강: 결국 AI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AI 시스템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 이런 정도는 국가·사례마다 다를 것 같다. 큰 틀로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지정할 것과 추가 판단할 것을 정해야 한다. Q. EU AI법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영향 미치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윤: 국내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일 것 같다. 우선 EU AI법에 맞춰 유럽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 AI 기업이 생길 것이다. 이는 로펌뿐 아니라 다수 전문가가 예측하는 AI 시장 모습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AI규제 기준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한국 AI법만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해외 규제를 따를 가능성을 높이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은 미국·EU AI법이 국내에 들어오는 정도, 범위 등을 판단할 것이다. 이를 자문하는 로펌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4.08.19 17:52김미정

내방니방-더에이치황해, '위플라' 법률자문 지원 맞손

주거용부동산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내방니방(대표 남근호)은 법무법인 더에이치황해와 1인 가구 주거 서비스 '위플라'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내방니방은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24 아기유니콘 성장 프로그램 1호 투자' 스타트업으로 최종 낙점돼 최근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인 '브라이트 클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6월 설립된 내방니방은 주거용 부동산 위탁관리와 운영, 공간 브랜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스타트업이다. 내방니방은 1인 주거용 부동산 관련 사업을 인천을 비롯해 부산 등 지방으로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내방니방이 운영하는 주거서비스 위플라를 비롯해 건물주와 세입자 등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방니방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및 그 밖의 법률 문제 일체에 대해 서면, 구두 자문 및 소송을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남근호 내방니방 대표는 "내방니방의 1인 주거공간 서비스가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확장하는 데 법무법인 더에이치황해가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돼줄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2024.08.06 18:03백봉삼

[기고] EU AI법 시행과 AI규제 방향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2013년작 영화 '그녀(Her)'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만다가 등장한다. 사만다는 이용자 맞춤형 소프트웨어(SW)인데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대량 정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과 교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까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AI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구현했다. 그 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챗GPT가 등장해 현실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구현한 AI인 범용인공지능(AGI)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AI기술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당시 개인정보 규제에 있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 effect)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이처럼 AI 규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 1일 AI에 관한 전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법인 EU AI법이 발효됐다. EU AI법은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게 구성됐는데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및 최소한의 위험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EU AI법 전문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EU내 AI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민주주의, 법령 및 환경 보호 등 EU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건강, 안전 및 기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자연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금지된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된 AI 서비스로는 행동을 왜곡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잠재의식, 조작 또는 기만적 기술을 배포하는 경우,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경우, 인종,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보호되는 특성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으로서의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비표적 스크래핑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이 있다. 금지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고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AI시스템에 대해서도 EU AI법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인간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위험 AI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면 위험평가와 관리 의무가 부가된다. 이러한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의료 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 EU 제품 안전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인 AI 시스템, 중요 인프라, 금지되지 않는 생체 인식,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또는 감정 인식 시스템인 AI 시스템,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에 대한 접근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 점수를 설정하는 AI 시스템 및 생명 및 건강 보험의 경우 개인과 관련된 위험 평가 및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EU AI법의 제반 규정들은 인간 중심적 AI를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금지된 AI 서비스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보면 AI기술 발전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이에 대해서는 EU AI법이 과도한 선제적 규제로 AI기술과 시장이 미처 성숙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규제해 AI기술의 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며, 위반 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3퍼센트(금지된 AI를 출시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서도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규제를 공백으로 두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아직 AI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발효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이에 고민을 해온 우리나라는 포괄적 AI규제의 사실상 첫 스타트를 끊은 EU AI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법 집행에 따른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I 법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4.08.06 08:18이강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연말 예상…글로벌 4위 증시"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인도 기업공개(IPO) 상장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정본부장 전무는 25일 "현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예비서류(DRHP)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상장 일정은 SEBI에서 검토 일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텐데 올 연말 안으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도시장에 1996년 인도법인(HMI)을 설립하고 현재 제3공장까지 생산시설을 늘렸다. 이승조 전무는 인도시장 상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인도 증권 시장이 글로벌 4위"라며 "HMI 법인 자체가 물량이나 손익 측면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방안을 여러가지 검토해 그 중 상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까지 포함하면 점유율 20%에 달한 만큼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단일 기준 14.3%에 이른다. 현지 모델인 i10과 상트로, 엑스터 등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해 생산설비를 늘렸고 현지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상장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3공장 역할을 할 탈레가온 공장은 전기차 설비를 구축하고 인도에 보급되지 않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분쟁이 잦아 중국 전기차 수입이 가장 적은 나라다.

2024.07.25 17:38김재성

bhc, 브랜드별 법인명 통합…아웃백은 제외

bhc 그룹이 오는 9월부터 각 브랜드의 법인명을 'bhc'로 통합한다. 그룹 내 브랜드 간 경영효율화와 역량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bhc는 2013년 bhc치킨 독자 운영 체계를 갖춘 후 2014년 창고43, 2016년 큰맘할매순대국, 2021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인수했다. 신규 브랜드 론칭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별도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며 외형을 키워 왔지만, 각 사업부마다 동일, 유사한 업무를 사업부별로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브랜드별로 법인이 달라 법률문제나 계약 체결, 서류관리나 직인, 인장 관리 등 행정적 불편함이 많았고 창고43이나 큰맘할매순대국 등은 법인명 인지도가 낮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인지도가 높은 bhc 브랜드로 법인명을 통합해 각 브랜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통해 가맹점이나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신뢰도 향상과 직간접적인 거래 비용이 개선될 것으로 bhc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미국 아웃백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인 통합에서 제외된다. bhc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브랜드별 중복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앞으로는 각 브랜드별로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각 브랜드별 다소 상이한 정책으로 인한 파트너사들의 혼선을 제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7.22 16:40김민아

[기고] 알고리즘과 AI의 차이점…규제가 중요한 이유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은 현대 기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 둘은 종종 혼용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과 작동 방식, 응용 분야는 다소 다르다. 알고리즘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명확한 단계적 절차나 규칙의 집합이다. 이들은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지침을 따른다. 예를 들어 정렬 알고리즘은 숫자나 문자의 리스트를 특정 순서로 정렬하는데 사용된다. 알고리즘은 수학적 논리와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예측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 반면 AI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집합이다. AI는 머신 러닝, 딥 러닝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AI 시스템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과 달리 더 큰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예측 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알고리즘과 AI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명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즉 알고리즘의 코드와 로직을 분석함으로써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는 그 복잡성과 자율성 때문에 규제가 더 어렵다. AI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그 작동 원리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AI의 결정에 어떤 편향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AI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AI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 응용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AI 연구 및 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AI의 오남용이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AI 규제의 복잡성은 그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AI는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윤리적 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율 주행 차량 내 AI의 경우 도로 안전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이에 AI 규제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학습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AI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AI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AI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그 명확한 정의와 예측 가능한 특성 덕분이다. 반면 AI는 그 정의와 응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복잡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규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는 AI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다.

2024.07.19 17:20법무법인 태평양 정상훈

상의 "경제활동 전반 이중과세 존재...납세자 재산권 침해"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가 필요하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둘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지만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된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12:00류은주

경총 "법인세 부담 완화해야…장기적으론 세수 늘어나"

경영계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가치 제고 위한 법인세제 건의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을 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現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 마련도 언급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업 가치 영속성 위한 상속세제 건의 경총은 기업이 후대에게 원활하게 승계돼 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 50%에 이르는 現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지난 20여년간 경제 상황, 자산 가치 등이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상속세 과세표준과 일괄공제는 20여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現 과세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산세 방식' 상속세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우리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속세제 개편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주식 매각 등으로 야기되는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역시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주식시장 활력 증진 위한 소득세제 건의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그리고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동 세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활력 증진과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거나, 납세방식 선택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택일)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그간의 물가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후생적 지원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30 12:00류은주

대기업 해외 법인수, 한화 800곳 1위...SK 600곳 2위

올해 국내 대기업 중에서 한화가 해외법인 숫자가 800곳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SK 그룹이 600곳을 넘어서 해외계열사를 많이 두고 있다. 반면 삼성은 2021년 1위를 기록한 이후 해외법인 수를 줄여나가면서 3위를 차지했다. 또 국내 88개 그룹 다른 국가에 세운 해외법인 숫자는 올해 기준으로 6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 새 미국에서 운영중인 해외법인 숫자는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에 둔 해외법인은 감소해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국내 88개 그룹 해외계열사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그룹)이다. 해외계열사는 각 그룹이 올해 공정위에 보고한 자료를 참고했다. 국내 88개 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계열사는 129개국에 걸쳐 616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에서 운영중인 5686개 해외법인 보다 1년 새 480곳 많아진 숫자다. 올해 88개 그룹의 국내 계열사 숫자는 3318곳이인데, 국내법인보다 해외법인 숫자가 2848곳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화·SK, 해외법인 지속 늘려...삼성, 6년새 100곳 줄여 올해 조사된 그룹 중에서는 한화가 824곳으로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그룹의 해외법인은 2021년 447곳→2022년 637곳→2023년 739곳으로 지속적으로 늘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85곳 많아지며 해외법인 숫자만 800곳을 훌쩍 넘겼다. 국내 그룹 중에서는 한화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해외계열사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다음으로 해외 계열사가 많은 SK그룹은 올해 638곳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작년 598곳과 비교하면 1년 새 40곳 많아진 숫자다. SK 그룹의 해외법인은 2022년에 541곳으로 처음으로 500곳을 돌파했는데, 이후로 2년만에 600곳을 넘어섰다. 삼성은 올해 기준 563곳으로 세 번째로 해외법인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은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해외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최다 해외법인 보유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했다. 삼성은 지난 2018년만 해도 663개나 되는 해외계열사를 두다가 2019년(626곳)→2020년(608곳)→2021년(594곳)→2022년(575곳)→2023년(566곳)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해외법인을 조금씩 줄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663곳이던 삼성의 해외법인은 6년 새 100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국가 중에서도 삼성은 중국(홍콩 제외)에서만 지난 2018년 87곳이던 계열사를 올해는 63곳까지 줄여나갔다. 그 밖에 ▲현대차(425곳) ▲CJ(401곳) ▲LG(284곳) ▲롯데(203곳) ▲GS(163곳) ▲포스코(149곳) ▲네이버(106곳) ▲미래에셋(104곳) ▲OCI(102곳) 순으로 올해 파악된 그룹별 해외법인 숫자만 100곳을 넘어섰다. ■ 미국 해외법인 최다 기록, 중국은 감소세...베트남 급상승 해외법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미국(美國)에서만 1590곳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1321곳보다 1년 새 269곳 늘어난 숫자다. 매년 대기업집단 전체 해외계열사 중 미국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8.8%→2022년 22.1%→2023년 23.2%로 증가해왔는데, 올해는 25.8%로 4분의 1을 차지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중요한 사업 무대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中國)에는 827곳이나 되는 해외법인을 올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법인은 1년 새 18곳 감소하며 미국과 달리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홍콩에 법인을 둔 곳까지 포함하면 중국에 세운 회사만 최근 1년 새 31곳이나 철수했다. 전체 해외법인 중 중국(홍콩 제외)에 설립된 해외계열사 비중도 2022년 15.9%, 2023년 14.9%였는데, 올해는 13.4%로 1년 새 1.5%포인트 하락했다. 세 번째로 외국에 법인을 많이 세운 나라는 베트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 세운 국내 그룹의 해외 계열사 수는 2022년 268곳→2023년 299곳→2024년 314곳으로 많아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 거점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사업 전략 요충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일본 226곳(작년 210곳) ▲싱가포르 217곳(206곳) ▲인도네시아 199곳(187곳) ▲프랑스 196곳(190곳) ▲인도 158곳(154곳) ▲호주 156곳(139곳) ▲독일 149곳(136곳) 순으로 올해 해외법인 수가 많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환경규제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세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해외에 세우려는 공장을 국내에 유치해 고용 창출의 기회를 높이려는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7 11:00이나리

[기고] 인공지능 규제, 어디로 가야 하나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는 그의 저서 '디지털 엠파이어'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 미국의 시장 주도적 규제 모델, 중국의 국가 주도적 규제 모델, 유럽의 시민(권리) 주도적 규제모델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세 가지 규제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규제 모델은 성장하는 시장(참여자)이 룰셋팅을 주로 하는 규제 모델을 의미하고, 중국의 규제 모델은 국가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면서 그에 따른 룰을 셋팅하는 규제 모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규제 모델은 시민 권리의 위협에 따라 룰을 우선적으로 셋팅하는 규제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 모델의 경쟁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모델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체계인 소위 EU인공지능법을 가장 먼저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체계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어떤 규제 체계를 도입할지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도입 단계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현 상황까지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규제 체계 도입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U 인공지능법은 잠재적인 위험 및 영향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금지된 인공지능 시스템(Prohibited AI systems),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High-risk AI systems), 최소 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Minimal Risk AI systems), 범용 AI (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로 분류하고, 각 분류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EU 인공지능법은 이 시스템들 중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해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EU 인공지능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 권리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성해 매우 촘촘한 규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에 대한 8가지 정책 원칙을 밝힌 이후 미국 상무부 등 각 행정부처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위험관리 기본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인공지능 레드티밍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NIST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기본체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같은 유럽과 미국의 규제 방식의 차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된다. 즉 미국과 같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시장 상황에 근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지, 아니면 유럽과 같이 인공지능에 관한 예측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들은 두 가지 규제 방식 중 유럽식 규제 체계를 반영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 서비스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들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지금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먼저 도입하는 경우 서비스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일례로 2023년 엔비디아 H100 칩 구매량에 대한 통계에서 한국 기업은 10대 구매 기업에 어느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GPU 구매량이 특정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 수준의 척도는 될 수 없겠지만, GPU 구매량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제공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06.21 12:44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현대차, 인도서 IPO 신청…印 역사상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SEBI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1천200만주 중 최대 1억4천200만주,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IPO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공개 매각' 방식을 택했다. 로이터는 IPO를 통해 현대차가 최대 30억 달러(4조1천670억원)를 조달해 인도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 IPO는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 상장으로 조달액은 약 25억 달러(3조4천725억원)였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매출 기준으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다. 한편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했다. 1998년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서 첫 모델 쌍트로를 양산하며 인도 자동차 시장에 첫발을 들였다. 첸나이에는 현대차 1·2공장이 있고, 중부 아난타푸르에는 기아 공장도 있다.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탈레가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2024.06.16 13:25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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