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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노법원'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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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정부, EDF 가처분 신청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한 듯”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체코 경쟁당국이 두 차례나 EDF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서 체코 정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초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라하 공항에 내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7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협약(MOU)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체코 상원의장 오찬과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상고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해야 할 텐데, 지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CEZ가 7일 오전 국내외 언론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며 “CEZ는 EDF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는 이번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 원전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EDF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투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전건설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는데, 체코 에너지 정책에 원전사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관련 당국도 법적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게 있으면 정부든 팀 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은 (UAE)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사업”이라며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사업 추진도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정부와 CEZ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한 말은 체코가 수십 년 내에 처음 대역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이었다며 “체코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절차와 효율성을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7천맨데이를 썼다”며 “100명씩 70일 동안 협상을 해야 했을 정도로 치열한 협상을 했고 체코에서도 60명 정도가 한국에 3주 정도 왔다 가고 우리 팀은 수도 없이 체코에 와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종 마무리를 할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 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7일 맺게 되는 어레인지먼트 등을 통해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07 09:03주문정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일단 보류'…EDF 소송 판결 이후 계약 가능성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체코 브로노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와의 원전 증설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체코 현지 언론 체크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오는 7일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식은 연기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은 EDF 소송 판결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처분 결정은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보호청(ÚOHS) 결정에 소송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쟁보호청은 해당 입찰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브르노 법원은 이날 가처분 결정 사실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계약 서명 금지 조치는 EDF의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EDU II는 이날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명될 경우 프랑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입찰을 영원히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5.06 20:03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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