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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2천여 건 발견·2만6천여 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형태 게시물 가운데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천11건을 발견해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2만6천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위치·내용·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는 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숏폼 콘텐츠 가 3천691건으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게 나왔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한국광고주협회·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3.17 09:29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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