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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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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들 "휴대폰 고가요금제 강요, 법으로 금지해달라"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를 두고 정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수년간 개선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구조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인들의 경제적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불공행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인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4.09 16:17박수형

이동통신 유통인 "단통법 폐지안, 국회 졸속 합의"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에 대해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다며 거센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이번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유통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여야 간의 담합과 성과주의에 기반한 졸속 행정의 결과로 보인다”고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정치적 결정으로, 소비자와 유통망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조사의 장려금 경쟁을 막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결국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은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여전히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졸속 법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협의체를 구성해 '단통법 시즌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4 09:56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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